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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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