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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등이었으나, 현장에서 수거한 액란·구운란 등 233건은 살모넬라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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