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만성골수성백혈병, 24개월 처방 이력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BIOBOOK TEAM입력 2026-07-01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최근 24개월 내 항암제 처방 이력만 있으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 필수였던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 없이 담당 의사의 임상 소견만으로 암 잔존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특례가 종료된 환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바이오테크네 주주, 독일 머크 인수안 승인엘레바 담관암 신약 FDA 승인…국내 기업 최초아카디아, 알츠하이머 정신병 2상 1차지표 미달…3상 추진중국 헨리우스, 美 앰버스톤과 4.4억달러 TCE 계약머크, 당뇨황반부종 신약 후보 3상 성공…안전성 우려도릴리, 중국 이노케어와 최대 33.5억달러 제휴…4번째 중국 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