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세척제 리필 판매 2026년 12월부터 허용…식약처 입법예고위생용품소분업·리필판매업 신설 근거 마련 불필요한 포장재 감축으로 자원순환 정책 기여BIOBOOK TEAM입력 2026-07-06식약처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세척제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척제 리필업과 일회용품 소분업 신설을 골자로,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포장재를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엘레바 담관암 신약 FDA 승인…국내 기업 최초아카디아, 알츠하이머 정신병 2상 1차지표 미달…3상 추진중국 헨리우스, 美 앰버스톤과 4.4억달러 TCE 계약머크, 당뇨황반부종 신약 후보 3상 성공…안전성 우려도릴리, 중국 이노케어와 최대 33.5억달러 제휴…4번째 중국 딜그레일 다중암 혈액검사, FDA 자문위 통과…승인 결정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