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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운영…17개 시·도 대상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원칙 하 운영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17개 시·도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해당 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7년 3월 시행될 관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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