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10억 이상 화장품사, 2028년부터 안전성 평가 의무화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자료 보관…AI 가짜 전문가 광고도 금지BIOBOOK TEAM입력 2026-07-08연매출 10억원 이상 화장품 업체는 2028년부터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이 의무화된다. 해당 자료는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학·약학 전공자 등이 안전성 평가를 맡는다. 식약처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엘레바 담관암 신약 FDA 승인…국내 기업 최초아카디아, 알츠하이머 정신병 2상 1차지표 미달…3상 추진중국 헨리우스, 美 앰버스톤과 4.4억달러 TCE 계약머크, 당뇨황반부종 신약 후보 3상 성공…안전성 우려도릴리, 중국 이노케어와 최대 33.5억달러 제휴…4번째 중국 딜그레일 다중암 혈액검사, FDA 자문위 통과…승인 결정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