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식약처,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BIOBOOK TEAM입력 2026-08-1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제도로 제품 사용 시 인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중소 화장품 업체 588개사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미국, ADC·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특수의약품 0% 관세 확정엔베다, 시리즈 E로 3억1100만달러 확보…AI 신약 3종 임상로슈·아이오니스, IgA신증 RNA약 3상 성공셀라레스, 서울대병원과 세포치료제 자동화 생산 시험 계약유럽 9개 제약사 "연구개발 비중 31%로 추락"…정책 전환 촉구일라이릴리, 메디케어 GLP-1 점유율 70%…가입자 70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