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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개인보호, 환경, 사회적 조치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4단계로 구분한 사회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위험 기반, 근거 반영, 형평성, 상황 맞춤형 원칙에 따라 조치를 선택·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전 위기경보에 적용하되 유행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1단계 권고부터 4단계 금지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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