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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 모두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현재 섬·벽지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동네약국 중심 배송과 전담약국 금지를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별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약 보유 약국을 쉽게 찾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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