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남용 유도 약국 명칭 금지BIOBOOK TEAM입력 2026-08-26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며 기존 약국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엔베다, 시리즈 E로 3억1100만달러 확보…AI 신약 3종 임상로슈·아이오니스, IgA신증 RNA약 3상 성공셀라레스, 서울대병원과 세포치료제 자동화 생산 시험 계약유럽 9개 제약사 "연구개발 비중 31%로 추락"…정책 전환 촉구일라이릴리, 메디케어 GLP-1 점유율 70%…가입자 70만 명엔베다, 시리즈 E로 3억1100만달러 확보…후기 임상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