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바이오 소식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규정 신설BIOBOOK TEAM입력 2026-09-18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과 규모를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선도형 기업은 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3까지의 지원을 받는다. 도약형 기업은 법 제14조와 제17조의2의 지원을 받으며,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BIOBOOK TEAMbiobookmedia@biobook.co.kr관련 기사베링거인겔하임, 배리언트바이오 협력 심혈관질환으로 확대송영숙 회장, 윌로엔에 한미사이언스 170만주 860억원 매각GSK, 한서제약 성과로 '서방·동방 균형' 전략…중국 기술도입 확대삼성제약, GV1001 3상 임상 신청 자진 취하로슈, 신장질환 치료제 3상 성공…노바티스와 경쟁브레인스톰, 뇌 오가노이드·AI 결합 신약 플랫폼…CDD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