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상 임상 건너뛴다"…바이오시밀러 허가 문턱 낮아졌다
AI 생성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제품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식약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위해 1상과 3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