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진료·과잉처방 잡는다…의사 면허정지 '칼' 빼든 정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가 효과 없는 진료나 마약류 과잉 처방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의료 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조사반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 등
2026-06-10











